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4살 B 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 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 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50년 전 B 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 11월 B 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