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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 회장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배임·횡령 수사

허재호 전 대주 회장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배임·횡령 수사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샀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1)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한 수사당국이 허 씨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시효만료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던 일부 혐의가 허 씨의 해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허 씨 귀국 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 씨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을 재수사해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씨는 사실혼 부인, 사위, 친척 등 다수 피의자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이 허 씨가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긴 것이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처벌 가능한 혐의로 봤습니다.

경찰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허 씨에 대한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 일단 '수사 중지' 조치했습니다.

허 씨가 귀국하면 즉시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공항에서 경찰 소환 통보를 하는 절차인 '지명 통보'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른 혐의로 고발됐던 허 씨의 가족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부분 만료됐거나 이미 수사를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가능하다며, 허 씨는 다른 혐의로도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지명통보만 하고 귀국 시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 중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사실혼 부인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허 씨가 건강상 이유와 코로나 19 상황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019년 기소된 이후 장기간 공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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