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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약국에 환자 보낼 테니 돈 주세요"…앞으론 3년 이하 징역

[Pick] "약국에 환자 보낼 테니 돈 주세요"…앞으론 3년 이하 징역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 약사 모두 처벌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문제가 돼 왔습니다.

또 병원, 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이득 제공이나 수수, 알선행위에 대해 의사, 약사 모두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병원 지원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물론, 알선 · 중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약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진 신고 시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위반 시 의사 자격이 정지되며,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 취득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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