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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기소' 이재명 변협 징계 신청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기소' 이재명 변협 징계 신청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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