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