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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수사 경찰로 완전 이관…"전문성 부족 우려"

국정원 간첩 수사 경찰로 완전 이관…"전문성 부족 우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두고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지만, 수사 역량 약화에 따라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길 거란 걱정의 시선도 큽니다.

체제와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인적·물적 시스템을 그간 구축해 왔습니다.

대공 수사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에게도 부담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준비 중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합니다.

기존에 압수수색와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권한을 가졌던 국정원은 앞으로는 관련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습니다.

경찰은 우선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되며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기존 49명의 약 3배입니다.

경찰의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기존의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약 75%가량 늘어납니다.

대부분 내부 재배치입니다.
 

안보 전문가들 "3년간 준비 미흡" 지적

경찰 마크,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그럼에도 일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사 공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경찰의 인력 보강 규모가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당초 경찰은 유예 기간인 2021년부터 3년간 외부 경력자 경쟁채용을 통해 안보 분야 전문가 121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력을 거의 늘리지 못했습니다.

수사기법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역시 3년간 큰 변화가 없다가 내년 소폭 증액됩니다.

3년의 유예 기간에도 준비가 미흡했던 데에는 법 개정 후 대선 국면이 이어진 데다 정권 교체로 국정원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 영향이 큽니다.

대공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의 수사 업무 이관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대 요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해외 방첩망 부재…전문성 확보 어려워

경찰에 해외 방첩망이 없고, 기능을 옮겨 다니는 인사 시스템상 수사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외 정보 수집이 업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이 가진 기존 해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정원이 제한적으로 대공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양 기관 간 힘겨루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불씨'란 해석도 나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과 정보 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시행령 초안에 포함됐던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반대했으며 이 초안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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