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선박 조업 지점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어제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 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의 영사 조력을 통해 선장 김 씨는 어제 저녁 석방 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일본 수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