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늘(21일)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기업 악재성 공시가 올해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올빼미 공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업들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