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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 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C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시장 측은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C 씨가 당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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