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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앵커>

정부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이 노조특혜이고 방송 공정을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일)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합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3법엔 편향적 단체 중심 이사회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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