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44)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를 것을 요구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양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