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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브로커' 결탁 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검찰, '사건 브로커' 결탁 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사건 브로커'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수사 분야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브로커 성 모(62)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성씨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의 수사 청탁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 퇴직 경무관 C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당국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브로커로 활동한 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검경 수사 청탁, 경찰 인사 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청탁 분야에서 검찰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을 구속하기도 했고, 광산서 수사과에서 A 경정과 함께 성 씨 연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 청탁 분야에서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소속 전, 현직 경찰관 다수를 구속 또는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조달 비위 분야에서 검찰은 성 씨 또는 그 주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급공사 등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내역을 전남 22개 시·군으로부터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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