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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금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거부권' 속도 조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프랑스 순방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2만 명이 넘는 임금 체불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돈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노동계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나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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