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경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 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무료의료·무과세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전셋집을 찾아 해매일('헤매다'의 오기로 보임)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습니다.
A 씨 2016년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 투고란에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습니다.
A 씨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울러 2013년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총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 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