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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수감 당일 탈옥을 시도했지만 당국에 바로 검거됐습니다.
오늘(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서 A 씨가 수감을 위해 교도소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소는 교도소 정문 밖에 있는데, 수감자들은 입소 전 검사를 받습니다.
교정당국은 즉시 직원들을 출동시켜 교도소 주변 농로에서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은 A 씨를 도주 미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