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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범이 제시한 '사건 브로커+치안감' 친분 과시하는 메시지
'사건 브로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상자산 사기범이 검찰 수사 이전에 경찰에 이를 제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기범은 사건 브로커 제보를 이용해 자신이 연루된 별도 사기 사건에 대한 '사법 거래'를 경찰에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년 전 범죄수익은닉 사건 참고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중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 비위를 제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참고인은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탁 모(44) 씨의 공범인 탁씨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1천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데 형과 함께 관여(알선)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탁 씨 동생은 형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범행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성 씨에 대한 비위를 제보할 테니 수사 조력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광주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간 성씨의 비위를 탁씨의 동생이 제보하고, 제보 사실을 서울경찰에 제출해 (선처를) 요구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경찰은 탁 씨 동생의 요청에 대해 수사 조력 확인서라는 문서 자체가 없고, 제보하려면 성 씨 비위 관련 구체적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대응했습니다.
탁 씨 동생 측은 당시 광주경찰청장(치안감)과 성 씨가 나란히 찍은 사진만 보여줬을 뿐 이후 수개월 동안 별다른 증거를 경찰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기록으로 남기고, 수사 지휘 계통에 보고했습니다.
담당 수사 부서는 성 씨가 현직 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친분을 과시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청문감사실에 보고해 대응하도록 조치했으나, 탁 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제보는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탁 씨 측은 성 씨의 사건 브로커 비위 사실을 광주지검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탁 씨 측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말부터 내사를 벌여, 올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탁 씨는 올해 초부터 28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 했습니다.
이 기간 검찰은 탁 씨의 제보를 토대로 성 씨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탁 씨는 성 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에야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에 따라 구속기소됐습니다.
성 씨를 구속기소한 뒤 수사·인사 청탁에 관련된 전, 현직 검경 관계자를 수사 중인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과거 탁 씨 측으로부터 성 씨 관련 사건을 제보받은 적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경찰은 이에 과거에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검찰에 보냈고, 이후 이에 대한 추가 문의나 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