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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에 "구체적 이유 없인 부당"

법원,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에 "구체적 이유 없인 부당"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씨의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B 씨 등 30여 명을 불법 주식리딩 피해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일부를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기소나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항고하면서 B 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 조항을 이유로 들며 "수사기관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 직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당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A 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나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해당 정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노출돼선 안 될 특수한 수사 방법 혹은 기밀을 드러낼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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