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가 만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는 40대 남성 B 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와 조만간 정리하고 그만 만나겠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를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으나 살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점,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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