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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19차례 병원 이용한 50대 집유

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19차례 병원 이용한 50대 집유
대구지법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A(5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B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 씨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아 모두 119차례에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의 인적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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