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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달서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 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달서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 원
▲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51)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 그에게 4만 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28일 A 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8년 3월 18일 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 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 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4만여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이 소수 인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달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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