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당시 A 씨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로 범죄를 실혐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석방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부터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 판결을 받기까지 여러 과정을 상세하게 썼습니다.
특히 A 씨는 "살인예고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 "반성문 6장 정도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등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하고 자신의 범행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