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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동네 욕해" 60대 행인 무차별 폭행 남성 징역 5년

"왜 우리 동네 욕해" 60대 행인 무차별 폭행 남성 징역 5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은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쯤 부산 금정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 씨를 넘어뜨린 뒤 15분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은 B 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됐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치아가 5개나 빠졌고, 왼쪽 갈비뼈 7개와 오른쪽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B 씨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A 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계속됐더라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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