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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마약' 밀수 걸린 고교생…검찰, 1심 불복 항소

'7억대 마약' 밀수 걸린 고교생…검찰,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마약 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 3학년 18세 A 군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미수'로 판단한 A 군의 마약 밀수 범행에 대해 "국제 범죄인 마약 밀수 사건의 특성상 이러한 경우에도 미수가 아닌 기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A 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군은 지난 5월 두바이에 머물면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kg(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범행하려다가 독일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 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kg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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