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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투숙객 훔쳐보려?…호텔 테라스로 객실 침입한 남성

여성 투숙객 훔쳐보려?…호텔 테라스로 객실 침입한 남성
이른 아침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후 오전 6시 33분쯤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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