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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채 상병 사건, 군 의견과 상관없이 원점 수사"

경찰청장 "채 상병 사건, 군 의견과 상관없이 원점 수사"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2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넘겨준 과정이 부적절했고, 이로 인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고 경북경찰청에서도 그런 의지를 밝혔다"며 "경찰이 수사자료를 받았으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를 검토해야지, 군검찰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돌려달라는) 공문을 받은 게 아니라 말을 들은 건데 수사자료를 함부로 줘도 되나. 수사를 엉터리로 한다"며 "올바른 수사를 위해선 해당 사건기록의 사본이라도 남겨놓든지 해서 증거자료로 남겨놨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일 사건기록을 이첩받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절차상 하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100% 공감하고 지금 그렇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올바로 수사하려면 국방부와 해병대에 원 수사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해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청장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충분히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답변을 요구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이 없게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정부 시스템상으로는 적법하게 사건기록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후 이 문제와 관련해 수사받을 수 있고 위증 여부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이 "경북청에 해당 자료들을 반환하라고 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이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윤 청장과 우 본부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자료 반환에 대해 경찰이 개입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임 의원이 재차 묻자 윤 청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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