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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상습파행방지법 발의…위원장 중립 의무 명시"

장동혁 "상습파행방지법 발의…위원장 중립 의무 명시"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을 계기로 '상습파행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회법 49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상습파행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49조 1항에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49조 2항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 의사 일정 협의 전 공직후보자나 증인 등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김행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으로 얼룩진 인사청문회였다"며 "일방청문회라고 해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 실시계획서 채택하고 차수 변경하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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