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열리던 교사 집회가 국회의 '교권 회복 4법' 통과를 계기로 당분간은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교사들은 11월 국회에서 남은 입법 과제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집회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7월 18일) 후 7월 22일부터 매주 열렸던 교사 집회는 이달 23일, 30일, 10월 7일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사들은 7월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공교육 멈춤의 날'(9월 4일)이 있었던 한 주를 제외하고 국회 앞 등에서 매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집회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아닌 초등교원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일반 교사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둔 9월 2일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의 교사가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 입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국회 움직임을 보면서 토요일 집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1호 안건으로 통과하면서 그런 분위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대형 집회가 개최될 때마다 매주 초 운영진이 결성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9월 30일과 10월 7일이 추석과 한글날 연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교사들은 교권 보호 4법 이외에도 아동학대 고소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10월 14일과 10월 28일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교육 관련 법이 아닌 다른 법에도 담자는 취지입니다.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 의견을 의무 청취하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 4법 이외에도 이 개정안들이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회 등은 이들 개정안이 아동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에 이들 법안의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