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내 아내와 불륜?" 애먼 사람 우산으로 눈 찌른 남편…처벌은

[Pick] "내 아내와 불륜?" 애먼 사람 우산으로 눈 찌른 남편…처벌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50대 남성을 우산으로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월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 B 씨(53)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길이 40㎝짜리 접이식 우산으로 B 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가 넘어진 이후에도 목을 발로 밟은 다음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과 함께 이마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가 흐른 점을 볼 때 피해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데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