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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날도 버젓이 영업…법원 "보석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유사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A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1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ㅇㅇ자산관리법인' 대표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부사장 B 씨와 전략영업팀장 C 씨 등 임원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대표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몰랐던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직원들과 저의 잘못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ㅇㅇ자산관리법인 직원들의 생계가 제 손에 달려있다."며, 위치추적 장치 24시간 착용을 전제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업체 'ㅇㅇ자산관리법인' 임원진은 물론 소속 직원들은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던 2020년은 물론, 최근까지도 동일한 '목돈 계약'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항소심 공판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었던 지난 23일조차도 해당 업체 직원의 '목돈 계약' 영업은 버젓이 계속됐습니다.
1심서 대표 법정구속…"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커"
이들은 자신들의 업체를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며,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과 지인, 기존에 거래했던 고객 등을 상대로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한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목돈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기밀유지 협약서도 작성케 했습니다.
자금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모집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우수 직원을 선정해 명품 선물을 지급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모집 금액은 약 90억 원(2019년~2020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자금 일부를 목돈 계약에 따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 A 씨는 수사과정에서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수임제안서와 컨설팅 미팅자료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제출 자료에) 목돈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