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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 찍는 척' 유리창에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 신체 불법촬영 20대

'셀카 찍는 척' 유리창에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 신체 불법촬영 20대
자신의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필라테스실에서 어깨와 등이 드러난 상의를 입고 기구에 엎드려 있는 필라테스 매니저 B(25) 씨를 발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필라테스 회원이던 A 씨는 자기 모습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필라테스실 유리창에 비친 B 씨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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