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면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요.
혹시 이걸 몰랐던 걸까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버스 가로막고 행패'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한 여성이 문을 열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버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손짓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버스 앞에 주저앉아서 시위에 들어갔는데요.
그 바람에 버스뿐 아니라 버스 뒤에 있던 차들도 움직이지 못해 도로가 정체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횡포까지 부렸는데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버스 가로막고 행패부린 한 여성](http://img.sbs.co.kr/newimg/news/20230816/201821561_1280.jpg)
버스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줄 수 없는데요.
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서울시의 경우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진상 종합 세트", "그냥 다음 버스 타지 경찰서 거쳐 가느라 더 늦었겠네",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