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칙금만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오늘(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는데, 앞서 그가 쥐고 돌아다닌 흉기는 20c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왔을 뿐,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신림역 무차별 흉기 살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불안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군가를 공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흉기은닉 혐의로 8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린 뒤 A 씨의 부모를 불러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 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