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차례에 걸쳐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적발로 범칙금을 물게 되자 자신을 단속한 경찰을 폭행하고, 이날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우다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이로부터 6일 뒤인 지난달 20일에는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 붙은 음주 금지 관련 현수막을 찢어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됐지만, 그는 유치장 안에서도 난동을 피우며 내부 기물을 훼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일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 고질적인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