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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바가지 씌워서 '용팔이'랬더니 고소"…모욕죄 성립할까

[Pick] "바가지 씌워서 '용팔이'랬더니 고소"…모욕죄 성립할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판매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단어를 써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시세로 20만 원 미만인 C 제품이 품절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 씨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파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고, B 씨는 '용팔이'라는 단어에 모욕감을 느껴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B 씨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로지 B 씨를 향해 경멸하는 표현을 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용팔이'라는 단어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며, A 씨가 해당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에는 A 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 씨가 책정한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어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판매하려던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가격보다 높았던 점도 참작했습니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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