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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20명 사상자 낸 70대 '금고 4년'

[Pick]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20명 사상자 낸 70대 '금고 4년'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이디모데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다릅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반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인 주차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이때 돌연 A 씨가 몰던 트럭이 이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으며, 사상자 대부분이 70~8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순창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날 인파 덮친 화물차 사고
조합장 투표장 사고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려던 중이었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 약물 반응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한눈을 팔았다'면서 전방 주시 해태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라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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