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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띄워 5억 부당이득…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보유 주식 띄워 5억 부당이득…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리포트로 보유 주식의 주가를 띄운 뒤 내다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오늘(2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A 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혐의가 중하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 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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