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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하다 숨진 고교생…배달업체에 3,900만 원 배상명령

야간 배달하다 숨진 고교생…배달업체에 3,900만 원 배상명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 윤아영 판사는 고교생 A(사망 당시 17살) 군의 유가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윤 판사는 "A 군 부모에게 3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배달대행업체에 명령했습니다.

A 군은 2021년 1월 18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으로 2주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배달대행업체는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1억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A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과 배달대행업체 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판사는 "A 군은 사망하기 전 1년간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모두 근무했고 대부분 하루 10건 이상 배달을 했다"며 "업체는 오토바이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대행업체는 A 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배달대행업체는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며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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