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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 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검찰 송치

1주일간 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검찰 송치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 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A 씨를 불구속 수사했다"며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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