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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모 가출해 출생신고 안 된다니" 8개월 뛰어다닌 미혼부

[Pick] "생모 가출해 출생신고 안 된다니" 8개월 뛰어다닌 미혼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교제하던 여성 사이에서 딸을 얻은 남성이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하다 법원의 결정으로 8개월 만에 '법적 아빠'가 됐습니다.

오늘(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최근 미혼부 A 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그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던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 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생모에게 있습니다.

다만 57조에 따라 생모가 소재 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생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 아래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A 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허사였습니다.

출생신고를 못 하자 예방접종과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주위 사람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 등 인적사항은 알 수 있지만, 친모가 갑작스레 사라져 정당한 사유 없이 딸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는 딸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생모의 출생신고를 원칙으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46조와 57조는 이미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은 법조항으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하되, 헌재가 정한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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