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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검찰이 체포 · 압수 영장 기각

6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검찰이 체포 · 압수 영장 기각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단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전날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오늘 오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제 수사를 멈추고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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