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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남' 등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최측근들 보석 석방

'헬멧남' 등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최측근들 보석 석방
▲ 헬멧 쓴 채 김만배 씨 마중 나온 최우향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측근들이 오늘(26일)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와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오늘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을 위한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구속 기한 만료를 엿새 앞둔 시점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올해 1월 2일 구속기소 된 이들은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다음 달 2일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김 씨의 아내 김 모 씨 등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60억 원을 소액 수표로 쪼개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 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검찰 수뇌부 인사로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되자 자금 은닉 장소를 옮기는 등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김 씨의 20년 지기 측근으로, 2021년 10월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서울구치소 앞에 헬멧을 쓰고 마중 나와 '헬멧남'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 주요 관계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김 씨가 유일합니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재구속됐습니다.

이후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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