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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프] '황제노역' 허재호 "판사 사위가 투서해 현직 판사 좌천시켰다" 폭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2014년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한동안 들썩였습니다.

어제(19일) "자신의 사위 김 모 판사가 일당 5억 원 판결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허 씨 폭로가 SBS를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허 씨는 사위 김 판사가 당시 대주그룹 법정관리를 하던 고위 법관이 좌천되는 데에도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선재성 전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으로서 대한페이퍼텍과 대한시멘트 등 대주그룹 계열사 2곳을 법정관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계열사들의 자금 흐름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해 허재호 당시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선 판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커지면서 사법부는 선 판사를 사법연수원으로 좌천시켰고, 선 판사는 대주그룹 법정관리에서도 손을 떼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사위인 김 판사가 선 판사에 대한 진정 투서를 직접 관련기관에 넣었다는 게 장인 허 씨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SBS가 입수한 지난 1월 허 씨의 통화 내역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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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는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김 판사의 장모 황 모 씨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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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위 김 판사는 같은 현직 판사에 대한 진정 서류를 왜 직접 넣었던 걸까. 그 이유에 대해 허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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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제오는 김 판사 부인이 대표이며, 처가가 보유한 회사가 100% 소유한 사실상 처가 회사입니다. 처가 소유 가구 회사에 대해 선 부장판사가 개입해 압류 결정을 내리자, 김 판사가 진정 투서를 제출했다는 게 허재호 씨의 주장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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