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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놓고 이틀째 충돌

홍준표-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놓고 이틀째 충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어제(17일) 유례없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충돌은 주최 측이 신고한 행사 장소에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려 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막아서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장에서 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공무원들을 해산시켜 대치상황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여전히 퀴어축제가 불법 도로점용 행사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집회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서 발언하는 홍준표 (사진=연합뉴스)

이번 논란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도로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 시장은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집회 장소로 신고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도로법과 시행령은 도로를 점용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장소로 이미 신고한 경우에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도로에 집회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 도로사용을 따로 허가받도록 할 경우 누구나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집회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적법한 집회인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으려 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또는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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