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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와 발맞춘 원희룡 "전세금 반환 목적이어야 DSR 완화"

추경호와 발맞춘 원희룡 "전세금 반환 목적이어야 DSR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관계기관 사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원 장관은 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때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DSR을 풀어주더라도 (전세금) 차액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SR 완화를 위한 산식과 기준 설정에는 실무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전세 끼고 집 안 산 사람만 바보다',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획일적으로 임대인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DSR 운용과 관련한 지침을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정도의 신용이 있는 임대인은 이미 대출받아 보증금 반환에 나선 경우가 많기에 DSR 규제가 완화되면 이자가 높고, 담보에 대한 대출금을 적게 잡는 제2금융권 대출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임차인이 위험해질 것 같다면 그 부분만큼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갭투자'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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