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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3시간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1시 45분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닥터카는 명지병원에서 약 25㎞ 정도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걸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면서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에서 30여 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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