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안에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특별법안이 지원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먼저 피해 구제를 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이 빠져 있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오늘(1일)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