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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 살해' 일당 기소…"우린 용의선상 배제야" 치밀 계획

'강남 납치 · 살해' 일당 기소…"우린 용의선상 배제야" 치밀 계획
▲ 유상원·황원희 부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강남 납치살해 3인조'로 불리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와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 및 강도 예비 혐의로 오늘(28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3인조는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 살해한 뒤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이 씨에게 범행 준비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 3인조는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살해 후 시체를 암매장한 걸로 조사돼 사체 유기, 마약법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유 씨와 이 씨가 피해자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실을 밝혀내 유 씨와 이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6개월 넘게 철저히 준비한 계획 범행…"우린 용의선상 배제야"


수사팀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 전수 분석하고, 재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음성녹음이나 문자,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을 전면 재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치에 이용됐던 차량 블랙박스엔 황 씨가 연 씨에게 "일단 우린 연관성이 없다고 했잖아.

우린 용의선상에서 배제야,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면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황 씨와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씨와 황 씨가 피해자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유 씨 부부에게 지난해 7월에서 8월쯤 범행을 제안해 9월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다음 연 씨와 A 씨를 끌어들여 범행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유 씨 부부로부터 피해자에게 많은 가상화폐 자산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해 유 씨 부부의 환심을 사서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등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자금 7천만 원 추징보전…"수사 검사 직접 공판 관여"


검찰은 이 씨가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7,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겐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이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공소 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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