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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 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보복 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한때 교제했던 A 씨를 범행 나흘 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 어머니가 이 씨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A 씨와 그 가족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심 재판에서 'A 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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