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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생 때리고 그 어머니 성추행한 운동부 코치 '벌금형'

[Pick] 학생 때리고 그 어머니 성추행한 운동부 코치 '벌금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며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월 광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A 씨는 한 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라켓과 주먹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해 5월 학부모 회식 장소에서 학생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내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A 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때리고 피해자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른 사건에 비해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운동부 코치인) A 씨가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발달에 미칠 영향은 크진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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