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오늘(12일)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45)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매뉴얼 상 필요 조치인 비상 대피방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50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초 발화 화물 트럭 운전사 B(63) 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 씨는 불이 커지는 상황에서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도 비상벨이나 소화전을 이용해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해당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도 과적을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